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吳世立 부장판사)는 27일 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탁금 1천만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