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소극적 안락사에 이어 낙태와 대리모 출산 등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의 ''의사윤리지침''을 강행키로 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실정법과 배치된다''며 처벌입장을 분명히 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은 28일 상정되는 윤리지침 최종안에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치료 중단 등 소극적 안락사 허용과 함께 사실상 낙태와 대리모 출산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삽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소극적 안락사와 낙태 인정 등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삭제해 줄 것을 구두로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윤리지침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의 의료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진료현장에서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실제 진료현장에서 소극적 안락사와 낙태 등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내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상당수 국민들이 윤리지침의 내용에 찬성했다"며 윤리지침 강행 입장을 밝혔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