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환매할때 판매당시 약관 적용"
서울지법 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23일 조흥은행이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수익증권을 환매해주지 않는다고 D증권을 상대로 낸 ''투자예탁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정보통신부(1천7백억원) 새마을금고연합회(1천3백억원) 등 모두 1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는 비슷한 수익증권 환매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익자가 환매신청을 해도 증권사는 신탁재산이 처분될 때까지 수익증권 환매를 미룰 수 있다는 98년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근거로 피고는 지급을 미루고 있지만 ''청구가 있는 날 수익증권을 환매한다''는 판매 당시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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