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증권투자신탁업법이 지난 98년9월 개정됐지만 증권사들은 개정전 법률에 근거한 약관에 따라 판매한 수익증권의 경우 개정 법률과 상관없이 판매 당시 약관을 우선 적용해 환매를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23일 조흥은행이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수익증권을 환매해주지 않는다고 D증권을 상대로 낸 ''투자예탁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정보통신부(1천7백억원) 새마을금고연합회(1천3백억원) 등 모두 1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는 비슷한 수익증권 환매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익자가 환매신청을 해도 증권사는 신탁재산이 처분될 때까지 수익증권 환매를 미룰 수 있다는 98년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근거로 피고는 지급을 미루고 있지만 ''청구가 있는 날 수익증권을 환매한다''는 판매 당시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