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는 23일 허위 내용이 기재된 분양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2백78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조직을 적발,이 조직의 일원인 이효웅(42)씨등 8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미분양 고가 아파트와 상가,오피스텔이 속출하자 모 건설회사의 미분양 아파트 등을 분양가격의 60~70%정도로 가분양받아 이를 근거로 분양가격의 200%이상으로 허위 분양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만든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