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대출 조직 적발
검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미분양 고가 아파트와 상가,오피스텔이 속출하자 모 건설회사의 미분양 아파트 등을 분양가격의 60~70%정도로 가분양받아 이를 근거로 분양가격의 200%이상으로 허위 분양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만든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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