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국세청(납세홍보과 02-397-1396)으로 전화 신청을 하면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담은 안내테이프를 전달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이 테이프는 40분짜리로 소득세, 상속.증여세, 조세감면특별법에 따른 감면규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20일 장애자의 날을 맞아 이 테이프 5천개를 전국 16개 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를 통해 배포한 바 있다.

국내에는 지난해말 현재 95만여명의 장애인이 있다.

이중 시각장애인은 9만9백9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사회 활동자는 소수에 그쳐 안마사 5천~6천여명, 역학사 1천여명, 그밖에 교회 등 종교기관과 복지기관에서 일부 일할 뿐 사회적.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