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결함' 발견 차량 정비끝나야 운행 가능 .. 2003년 시행
또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이 만료일전후 15일에서 1개월로 확대된다.
교통개발연구원은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동차검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선시안을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시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