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부터 중대결함이 발견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비가 끝날때까지 운행이 정지된다.

또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이 만료일전후 15일에서 1개월로 확대된다.

교통개발연구원은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동차검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선시안을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시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