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9일 지나치게 높은 사채 이자에 따른 서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무기한 특별단속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와 관련,오는 21일 전국 강력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채무 변제와 관련한 협박,폭행,인신 매매각서 요구 등 죄질이 나쁜 사범들은 전원 구속하고 조직폭력배의 사채관련 비리를 차단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일부터 금융감독원에 설치·가동중인 신고센터와 검찰범죄신고전화(1301)를 통해 비리정보를 접수하고 고리사채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세무서에 즉각 통보,세금을 무겁게 물리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급전 대출을 미끼로 서민들을 괴롭히는 악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면서 개인과 가정이 무너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무허가·불법채권 추심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