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8일 대합병원협회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의원으로 전환한 중소병원은 서울 강남구 K병원과 경기도 수원의 S병원 등 8개로 집계됐다.

의약분업 이전 6개월간(2개)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숫자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환자 본인부담금이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병원의 환자수가 줄어들면서 병원 경영이 악화된데 따른 결과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의원급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본인부담금이 2천2백원인데 비해 병원에선 환자가 3천3백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병원이 의원(30병상 미만)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기존 병상 몇개만 줄이면 되는데다 임상병리실 등 의무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돼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병원협회 성익재 사무총장은 "병원을 하기 보다는 2~3개 의원을 경영하는 게 수입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며 "최근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의원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대한 문의가 한달에 3~4건씩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