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합금융은 16일 여신 적격업체 부당선정 등 불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석기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21명을 상대로 1백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중앙종금은 소장에서 "김씨 등은 여신 적격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대상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상태가 양호한 지 여부 등을 잘 살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S프로야구단 등에 60억원의 여신을 제공하고 종목당 투자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는 등 위법행위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