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을 거부한다고 해서 정리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16일 한모씨가 "희망퇴직에 불응하자 정리해고를 당했다"며 모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은행측은 한씨를 복직시키고 복직 때까지 매달 4백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측이 희망퇴직 명령에 불응하는 원고를 좌천시킨 뒤 정리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다 회사가 해고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또 "희망퇴직자를 선정하는 기준도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호 측면은 간과한채 단순히 연령 재직기간 근무성적 등 3가지만으로 정해 불공정한 측면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99년4월 전북 익산에서 모은행 개인고객 영업점장으로 근무하다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자로 분류됐으나 이를 거부하다 휴직조치된 뒤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