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인턴사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우선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관서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구직등록을 해놓으면 취업알선 뿐아니라 구인정보 직업훈련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굳이 인턴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시행하는 실업대책의 혜택을 받으려면 구직등록이 필수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고.대졸자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 후 6개월이 지나도 취업이 안되면 월 50만원의 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인턴은 청소년실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나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의 미취업자만이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다.

휴학생,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자,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람 등 실업대책의 혜택을 받고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학력증명서와 자격증 사진 1장을 구직등록서에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와 구직표는 고용안정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인턴기간 중 각 개인이 받는 임금은 기업체마다 다르다.

정부가 인턴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게 매달 지원하는 50만원과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합하면 대체적인 임금이 나온다.

주로 면접때 급여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일단 인턴으로 채용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