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및 교수의 노조설립 문제를 올해 공식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12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올해 노사관계소위원회 안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의 도입 시기와 허용 직종, 노동기본권 보장범위는 물론 교수들에 대한 노조결성 및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인정 여부 등이 노사정위에서 핵심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공무원.교수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공식의제로 선정했다"며 "교원노조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교수노조 설립에 대해서는 노사정간 입장 차이가 크지 않지만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고 노사정간 입장차이도 큰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