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폭격 훈련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매향리 사건'' 재판에서 주민들이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37단독 장준현 판사는 11일 매향리 미 공군폭격 주민피해대책위원장 전만규(45)씨 등 경기 화성시 매향리 주민 14명이 인근 쿠니사격장의 미군 전투기 사격 훈련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1억3천2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우리 국민이 입은 집단적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로 현재 수원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매향리 주민 2천1백60명의 배상 신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한미군의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도 다시 개정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