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부터 각 기업은 생산공정에서 나온 벤젠 톨루엔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산정해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독성이 강하고 물과 대기중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인체나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잔류성유기오염물(POPs)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현행 80개에서 1백60개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기업규모를 현행 종업원수 1백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대상 업종은 석유정제 화학 등 23개이며 앞으로 더 늘려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2003년 이전이라도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기업에게는 전문가를 파견,기술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