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제10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1차는 6월 17일, 2차는 9월 2일 치른다고 9일 공고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각종 신고 및 청구를 대행하고 기업의 노무관리를 진단한다.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응시자는 1차시험 가운데 노동법 과목이 면제된다.

응시 원서는 5월 7∼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에서 접수.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2―3271―9114, www.kmanet.or.kr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