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화주로부터만 받던 인천항의 시설 경비료를 하역회사들에서도 징수키로 해 하역회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해양청은 최근 화주들이 전액 부담해오던 부두 경비료를 5월부터는 화주가 90%,하역회사가 10%씩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경비료 개편안을 마련,관련 업체에 통보를 마쳤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경비료를 내지 않던 한진 등 인천항 8개 하역회사들은 현행처럼 직접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사와 화주가 경비료 전액을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하역회사들은 인천해양청이 연간 인천항 경비료로 70억6천여만원을 산정해 놓고 화물량이 적을 경우 발생되는 경비료 부족분을 하역회사들이 미리 부담케 한 뒤 다음해 화주로부터 이를 충당하도록 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역업체 관계자는 "경비료가 화물 수입량에 따라 달라지는데도 연간 수입액을 사전에 결정해 놓고 징수하는 것은 인천항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