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배기량 2천cc 이상,승차 정원 6인승 이상∼10인승 이하인 대형택시 4백대가 오는 6월부터 운행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4월 중 개인택시 운전사와 택시회사로부터 대형택시 운영신청서를 접수받아 운영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택시회사 심사기준은 재무구조와 최근 2년간 과징금 부과액 등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양수.도 인가후 무사고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최근 3년간 행정처분 건수가 3회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현재 모범택시 요금 수준에서 대형택시 요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 교통관리실 관계자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제행사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과 짐이 많은 국내 승객을 위해 대형택시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