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노동조합과 소액주주 등은 9일 동아건설 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항고하기 위한 공탁금이 거액으로 책정된 것은 사실상 항고를 못하게 하는 조치로 3심제 정신에 위배된다며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파산4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서울지법 파산4부는 이 신청을 검토한 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기각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동아건설의 법정관리 폐지 절차는 중단된다.

하지만 기각되더라도 동아건설 노조 등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최종 파산 결정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소액주주 등은 신청서에서 "서울지법 파산4부는 항고 보증금으로 4백억원을 공탁하라고 결정했지만 보증금이 너무 거액이라 항고할 수 없다"며 "이는 3심제도를 무너뜨리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파산4부 이형하 부장판사는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