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6일 대출보증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2천7백7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이운영(53)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천7백2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