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학국 사무처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두차례의 심의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신문고시를 제정·운영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당초 계획대로 5월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처장은 "공정위가 올린 고시안 가운데 △무가지 비율(유가지의 10%)이 적정한 지 여부 △강제투입 허용기간(3일)의 연장 여부 △신문사와 지국간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조항 등 3개 항목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경제1분과위원회를 다시 열어 보완 사항을 추가 심의한 뒤 검토 의견을 첨부해 13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