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서울시내 폭 6m 이내의 이면도로에 차량 일방통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현재 용산구 전 지역과 삼성동 자양동 등 강남구 및 광진구 일부 동에서 실시중인 이면도로 일방통행제를 오는 8월부터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내 4백30여개동 중 2백여개동이 이면도로 일방통행제와 관련된 공청회를 이미 마쳤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