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와 약사회에 이어 치과의사협회도 진료비 부당청구 행위를 자체 징계키로 하는 등 의약계의 자율정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청구 자료를 자체 심사한 뒤 진료비 부당 청구 등 치과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들에 대해 권리정지와 권고휴업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를위해 건강보험자율평가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치협의 김지학 공보이사는 "일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행위가 보험재정 위기의주원인으로 호도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치과 분야의 경우 치석제거(스케일링)의보험적용 기준이 애매모호해 심사삭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2일 각각 자정 결의문과 담화문을 발표하고 진료비 부당.허위 청구를 내부적으로 차단하려는 자정 운동에 나섰다.

유병연 기자 yooby@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