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합 前대표 등 기소 .. 수출대금 편취혐의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97년 6월 고합그룹의 화물운송 주선업체인 D사로부터 수출물품을 실제로 보내지 않고 발급받은 선하증권 사본을 첨부한 무역어음을 발행한 뒤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를 모 금융기관에 제출해 수출환어음 매각대금 명목으로 31억여원을 타내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2백2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97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고합그룹은 편법 조달한 2백24억여원 중 현재까지 50억여원을 변제하고 1백70억원을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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