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는 4일 수출하지도 않고 수출한 것처럼 속여 무역어음을 할인받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받아낸 2백억원대의 수출대금을 편취한 고합 양갑석(64) 전 대표이사와 홍석태(47) 상무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영업담당 부사장 이성래(49)씨를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97년 6월 고합그룹의 화물운송 주선업체인 D사로부터 수출물품을 실제로 보내지 않고 발급받은 선하증권 사본을 첨부한 무역어음을 발행한 뒤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를 모 금융기관에 제출해 수출환어음 매각대금 명목으로 31억여원을 타내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2백2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97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고합그룹은 편법 조달한 2백24억여원 중 현재까지 50억여원을 변제하고 1백70억원을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