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4일 리타워그룹 계열 리타워테크놀로지스(일명 리타워텍)의 전신인 파워텍의 전 대표 이동채(52)씨에 대해 증권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증권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파워텍을 리타워그룹에 매각할 당시 파워텍주식지분 66%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9%만 갖고 있는 것처럼 리타워 그룹측을 속여 주식거래를 통해 소유지분 중 51%를 넘긴 혐의다.

이씨는 지분양도후 파워텍의 주가가 급등하자 친지 명의 등으로 숨겨놓았던 지분 7% 등을 매각해 2백2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증권예탁원 전 전산부장 김병용(49)씨가 99년 3월 전산망 확충사업과정에서 사업 수주업체인 D사로부터 향응과 골프채 등을 받는 대가로 이상현상이 발생한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처럼 허위검수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