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지사 항소심서 '무죄' .. 검찰 "상고"...大法 판결주목
하지만 재판부는 임 지사가 1억원을 받은 것 자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밝힌 데다 검찰도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9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은행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은 알선 명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면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치인의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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