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3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내부자거래 혐의로 고발한 이동채(53) 파워텍(리타워텍 전신) 전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리타워그룹에 파워텍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파워텍 주식 지분 66%를 59%뿐이라고 속여 양도했으나 리타워그룹의 인수지분 51%를 뺀 8%의 지분 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7%의 지분을 더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이같은 허위 계약을 통해 확보한 15%의 주식을 주가가 3백여만원대(액면가 5천원 기준)까지 치솟는 과정에서 대부분 매각,2백60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일중 이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위계에 의한 거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