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로 정신이상 '업무상재해 해당'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해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구씨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이다"고 덧붙였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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