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2일 남편 구모씨가 바뀐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이상 증상을 보이다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며 이모(3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업무외 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해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구씨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이다"고 덧붙였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