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급여 부당청구 '철퇴' .. 감사원.검찰 대대적 단속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일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올 1·4분기 수진자 조회 결과 부당청구 혐의가 드러난 60개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에 앞서 대검찰청에도 수진자 조회 결과 내역을 통째로 넘겨줬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감은 당초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앞당겨 실시하기로 계획을 바꿨다"며 "이번 특감에선 의료기관의 급여 허위청구와 고가약 사용 등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의료비를 과다·허위 청구한 병·의원과 약국을 고발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수사에 착수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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