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유성구가 노은택지개발지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설비 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유성구는 대전시에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건설비로 34억원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대전시는 14억원만 지원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유성구 노은·지족동 일원에 노은 1,2지구 택지를 개발하면서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비로 96억5천여만원을 최근 대전시에 지원했다.

유성구가 대전시에 요구한 금액은 1지구 20억원,2지구 14억원 등 모두 34억원.

유성구는 비록 노은 1,2지구의 착공 시기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택지개발지구로 볼수 있어 전액을 배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구는 지난 97년 폐기물처리법 개정으로 택지개발 면적이 1백만㎡ 이상일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이같은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노은 1지구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착공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법 개정 이후에 착수된 노은2지구의 사업비 14억원만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유성구가 지은 노은 1지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해 노은2지구 시설을 확대할 경우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