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재개발구역 개발 계획이 사실상 ''무용지물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서울시는 2일 주례 간부회의 자료를 통해 시가 재개발지역내 건물의 인·허가와 관련,도시재개발법을 근거로 건물의 용적률과 층수를 제한하자 인·허가 신청자들이 다른 관계 법령을 내세워 관할구청의 건축심의를 통과한 사례가 있다고 실토했다.

이날 간부회의에는 고건 시장과 실·국장급 간부,서울시내 25개 구청의 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 자료에서 동대문 밀리오레 상가와 옥수10동 주택재개발구역을 시의 재개발계획 건축기준을 무시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목했다.

밀리오레의 경우 용적률 8백%이하,10층 내외로 건물을 지어야 하지만 일반건축허가(건축법에 근거)를 받아 건물을 20층까지로 올렸다.

용적률도 8백55%로 시 허용치보다 높았다.

또 옥수10동 주택재개발구역도 공동주택 건립방식(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을 이용,용적률 2백49%를 허용받아 시의 건축기준(용적률 2백%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인·허가 신청자들이 시의 건축 기준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다른 관계 법령을 내세우면 관할구청에서 이를 허용해 주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재개발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는 무조건 시가 정한 건축기준을 준용해 건물의 인·허가를 내주도록 각 자치구에 지시했다.

또 시 산하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인·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따질 방침이다.

배경동 서울시 주택국장은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서울시의 건축기준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개발지역 관계자는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재개발과 관련해 한가지 법률을 최우선으로 삼아 건물을 걸러내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