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 수도관 개량이나 절수기 보급 등 물 절약사업을 외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자체 물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토록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수도법이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발표했다.

개정 수도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절수기 보급 등 구체적인 물수요관리 세부계획까지 마련해야 하고 수요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연면적 6만㎡ 이상의 호텔 및 하루 1천5백t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을 신축할 때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중수도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백화점 업무용 빌딩의 경우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중수도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목욕탕 숙박업소 등과 같이 물을 많이 쓰는 기존 건물도 수도법 시행일로부터 1년안에 수도꼭지와 샤워기에 절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백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절수기를 설치할 때까지 1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지붕면적이 넓은 건축물은 빗물이용시설 확보가 의무화된다.

이렇게 해서 모은 빗물을 잔디용수 화장실세정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수도법은 이밖에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권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 맡겨 수질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