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관악구 모텔에서 투숙객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20대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이영광 안희길 조정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28)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A씨는 지난해 4~9월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 차례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A씨가 촬영한 영상은 약 140만 개에 달했다. 3초 단위로 끊어진 이 영상에는 투숙객들의 신체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호기심에 설치했을 뿐 영상물 유포나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한편 A씨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사장 등에서 일하며 불법체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2심에 이르러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신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에 대해 경찰이 소환조사를 예고했다.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허경영 명예 대표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성추행까지 허경영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이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선 압수수색을 진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며 "분석이 끝나면 허경영 대표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사기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확보해야 할 자료가 많고 분석에도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2월 허 대표의 신도 20여명은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 중 17명에 대해 수사를 완료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15일 경기 양주시 하늘궁과 서울 종로구 피카디리 건물 강연장 등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허 대표 측은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성추행당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를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위층에서 층간소음을 예고하는 쪽지를 전단지에 적어 보냈다는 글에 네티즌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층간소음 예고 어떻게 생각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글 작성자 A씨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포장된 오렌지 한 팩과 전단지를 찢어 작성한 편지가 담겨 있었다.편지에는 "위층에 이사 왔다. 저희 아이가 9살이긴 하지만 아직 조금씩 뛰어서, 조금 쿵쿵거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적혔다. 그러면서 "뛰지 말라고 이야기는 매번 하겠다. 감사하다"고 적었다.이에 대부분 네티즌은 "종이에 써 올 성의가 없나", "성의 없는 쪽지가 오히려 기분 나쁘다"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반면 "종이 없이 급하게 썼으면 그럴 수 있다", "우리 윗집에 비하면 양반", "뭐라도 성의를 표했으면 된 거다" 등의 옹호 글도 다수 있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