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의 과속 단속이 엄격해진다.

건설교통부는 30일 "경찰의 협조를 얻어 인천공항고속도로 40.2㎞ 구간에 4㎞ 간격으로 12대의 무인 속도측정기를 설치, 과속을 철저히 단속하겠다" 고 밝혔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20㎞ 간격으로 무인 속도측정기가 한 대씩 설치돼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고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된다. 건교부측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는 1백㎞지만 도로 선형이 좋고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과속하기 쉬워 주의가 요망된다" 고 밝혔다.

한편 개항 첫날인 지난 29일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4만8천여대(면제 차량 2천7백여대) 로 당초 예상치인 6만대에 크게 못미쳤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