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할 경우 종전보다 싼값에 공유지를 빌릴수 있게 된다.

행정자지부가 30일 발표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오는 7월께부터 서울 인천 경기 지역내의 대학이나 공공청사,공장,연수시설 등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옮기거나 비수도권지역에 종업원 1백인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공장을 공유지에 신축할 경우 재산평가액의 1%를 임대료로 내게 된다.

현재는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재산평가액의 5%를 임대료로 부담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과 공장 신설을 적극 지원,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한 것이다.

표준안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받는 수급자(구 생활보호대상자)가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사용하다가 임대료(재산평가액의 1%)를 내지 못했을때 물어야하는 연체이자(현행 연 15%)를 감면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자체는 지금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임대료의 1백20%를 변상금으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무단점유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뒤 변상금 액수를 결정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