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최대 비리중 하나로 손꼽혀온 개인 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비리사건이 이석채(55)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귀국으로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3년만에 재개된 이번 검찰 수사에서 과연 전모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특히 사건 관련자가 문민정부 시절 정·관계 고위인사인만큼 이 전 장관 외에 사법처리자가 발생할 경우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98년4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직후 ''경제 실정'' 수사의 일환으로 PCS사업자 비리 사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97년10월 하와이 동서문제연구소 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을 거부하는 바람에 수사는 2개월만에 일단락됐다.

◇수사 방향=현재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LG텔레콤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특혜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점과 사업자 선정방식을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임의로 변경시켰다는 직권 남용 부분이다.

당시 사업자로 선정된 LG텔레콤과 한솔PCS측이 문민정부의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단서는 이미 포착된 상태다.

당시 항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PCS 사업자 선정 비리의 중심에 있다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이씨가 현철씨의 고교(경복고) 선배인데다 PCS 사업자 선정 직전 정통부 장관으로 발탁됐기 때문이다.

결국 ''김기섭-김현철-이석채''로 이어지는 ''현철 커넥션''이 PCS사업자 선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필요하다면 당시 업계 관계자를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이 전 장관의 구속에 주력하되 뇌물제공등 추가 혐의가 나올 경우 관련자도 사법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각 귀국'' 배경=이 전 장관이 도피 생활 3년5개월만인 30일 오전 자진 귀국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모친의 병환이 최근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변사람들의 전언이다.

그렇다고 이 전장관의 ''효심''(孝心)으로만 풀이하기는 무리다.

검찰과 사전에 ''조율''을 거쳐 귀국을 결심했다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의 구속은 불가피하지만 자진 귀국한 사실 등이 향후 공판 과정에서 충분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흘리고 있다.

이 전 장관도 장기 해외도피의 부담을 덜고 자신의 정상 참작 요인을 십분 활용하자는 계산이 깔려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대검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의 귀국소식을) 며칠전부터 한다리 건너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