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판문점총격요청''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던 오정은 피고인에 대해 지난 2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던 한성기,장석중 피고인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을 구형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