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보험급여를 허위·부당청구하다 적발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문을 닫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21세기경영인클럽이 서울 조선호텔에서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들이 깜짝 놀랄만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장기간 영업정지나 검찰 고발은 물론 의사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김 장관은 "지금껏 적발된 사례중엔 자신의 병원근처에 간판만 달려 있는 유령의원을 차려놓고 같은 환자의 진료사실을 가지고 병원과 유령의원에서 이중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의사도 있다"며 "보험급여 부당청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으로도 허위진단서 발급,사문서위조,진료기록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며 "현행법만으로 면허취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의료법 시행령에 필요한 조항을 넣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논란을 빚고 있는 목적세 신설 발언과 관련,"보험료 수입만으로는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담배 술 휘발유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것일 뿐 심층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