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따질 때는 환자의 특이체질 등 변수가 없는 한 환자측에는 과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덜어주고 전문가인 병원측의 과실여부를 더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29일 의료사고로 숨진 최모씨의 유족들이 의료법인 K재단을 상대로 "2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과실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면에서 의료전문인 병원측보다는 환자측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공평하고 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전신마취 과정에서 숨졌는데 당초 최씨의 심장이 정상인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비대한 점 등 이상 징후가 있었다"며 "병원측이 최씨에 대해 심전도 검사외에 심초음파 검사 등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 등이 의무위반이 아닌지 등을 좀더 충실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