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8일 내놓은 "1차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은 진료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어 5월까지 진료비 지출실적을 토대로 정확한 재정적자 규모를 추계한 뒤 보험료 인상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1차 대책은 그동안 나온 응급책을 모아놓은데 불과한데다 진찰료.처방료 통합 등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돼 복지부 계획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지는 의문이다.

또 김원길 복지부 장관의 "목적세 신설검토" 발언에 대해 재경부가 "적절치 않은 처방"이라고 맞서는 등 부처간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재정지출 억제방안=복지부는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키로 했다.

또 주사제 남용을 막기 위해 주사제에 대한 처방료.조제료를 삭제하고 동일성분의 저가약 사용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 분기별로 약값을 조사해 인하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가격인하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국고지원금 잔여분 1조2천억원을 조기 배정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단기자금을 빌리는 "응급처방"까지 동원,어떤 경우에도 보험재정 고갈이란 최악의 사태는 막을 방침이다.

<>목적세 도입 논란=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의 "목적세 신설검토"발언과 관련,"목적세는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데다 거둔 세금은 반드시 해당 분야에만 쓰도록 돼 있어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떨어뜨린다"며 "의보 재정지원을 위한 목적세 신설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의보재정 지원은 국회 심의를 거쳐 일반회계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재경부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보험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험료 인상이든 목적세 신설이든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을 걷기는 마찬가지"라며 "목적세를 만들면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반발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