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경찰서는 27일 수입한약재인 녹용에 대해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적합판정을 내려온 박모씨 등 식약청 직원 2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은 수입녹용 검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3월7일 한 녹용수입업체가 의뢰한 녹용에 대해 중금속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시험성적서 중금속란에 적합 판정을 내리는 등 지금까지 2백40건에 대해 허위로 검사를 한 혐의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