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가 일반인들에게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실제 부가서비스로 구현해 고객들에게 제공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36)가 "휴대폰 부가서비스인 "주가 예상목표 통지서비스"는 자신의 아이디어로서 한국통신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한국통신프리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사상.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며 그 표현된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감정 자체는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통이 지난 98년 8월부터 자신에게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채택해 휴대폰 부가서비스로 실제 사용하자 "한통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저작권을 침해한 만큼 매달 2천5백만원씩 모두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 99년11월에 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