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변호사 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내용의 ''변호사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올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 내용을 변호사 이름과 경력,자격증,전문 업무 등으로 한정했던 기존 규정(3조)을 삭제하는 대신 허위·과장 내용,승소율,석방률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만 계속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앞으로 수임료 등 다양한 정보를 TV와 신문 등에 실을 수 있게 된다.

변협은 연간 총 수입의 3% 또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던 광고비 총액 범위 규정과 신문·잡지 광고의 경우 1백㎠ 이내로 제한했던 광고 크기 기준(6조)도 완전히 폐지키로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