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규제 대폭 안화 .. 변협, 상반기중 실시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 내용을 변호사 이름과 경력,자격증,전문 업무 등으로 한정했던 기존 규정(3조)을 삭제하는 대신 허위·과장 내용,승소율,석방률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만 계속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앞으로 수임료 등 다양한 정보를 TV와 신문 등에 실을 수 있게 된다.
변협은 연간 총 수입의 3% 또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던 광고비 총액 범위 규정과 신문·잡지 광고의 경우 1백㎠ 이내로 제한했던 광고 크기 기준(6조)도 완전히 폐지키로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