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5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이 증권사 임원으로 선임되는데 제한을 둔 규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5년간 증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당사자에게 고도의 준법 의식과 윤리 의식을 요구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 비춰 정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M투자자문 대표이사 K씨는 증권 매매와 관련,98년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임원 제한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