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 위반자 증권사임원제한 정당"..헌재, 위헌신청 기각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5년간 증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당사자에게 고도의 준법 의식과 윤리 의식을 요구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 비춰 정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M투자자문 대표이사 K씨는 증권 매매와 관련,98년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임원 제한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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