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소 고발 등 각종 사건조사에서 e메일(전자우편)을 이용한 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21일 그동안 시범 실시해온 e메일 조사가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향후 수사민원사건 피해자와 참고인 등의 조사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e메일조사는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교포를 비롯 의사 공무원 기업체임직원 환자 등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9월 시범 도입된 e메일을 통한 조사는 현재 2천4백16건에 이른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