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 문화재 밀매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7부(이한성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 밀매상 구모(56)씨가 조선 선조 때 간행된 용비어천가 진본 등을 고가에 처분하려 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구씨를 문화재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검찰은 또 구씨에게 1억5천만원을 주고 조선 세조 때 제작된 능엄경 언해본을 사들인 대구 K병원 내과과장 김모(52)씨가 문화재 총수집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김씨 검거에 나서는 한편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키로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