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리 소홀을 틈타 금융기관 직원이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유용한 사건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 부장검사)는 14일 고객들이 위탁한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휴면계좌 등에서 불법으로 거액을 빼낸 H증권 모지점 양모(27)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양씨의 범죄사실을 알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지모(38·무직)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말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위탁계좌에서 8천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차명계좌를 이용, 장외시장 주식을 싼 값에 매입한 뒤 비싸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휴면및 비실명계좌에서 매도금을 빼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양씨는 이 수법으로 박모씨 등 34명의 계좌에서 1억2천여만원을 인출해 손실보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