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분식회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을 12일 소환,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지난 98년 동아건설 주주총회 당시 주주들에게 보고됐던 수백억원대의 분식회계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으나 최 전 회장은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성용 전 동아건설 대표를 재소환해 최 전 회장이 분식회계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궁해 최 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