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에서 입안되는 모든 도시계획에 환경성 검토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 지침을 작성,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 입안시 작성하는 ''계획설명서''에 환경성 검토 부문이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그동안 예외였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학교 세부조성계획 등 실제로 녹지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