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각종 소송에서 패소해 지출한 돈이 약 1백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백32건의 소송을 당해 손해배상 등으로 지불한 배상액이 1999년(61억원)의 2배가 넘는 1백29억원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시를 상대로 한 소송건수가 98년 7백79건 99년 8백28건 지난해 9백32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소송 내용도 전문화 고액화되고 있어 재정손실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집중심리제가 도입되면서 사유재산권 보호 및 시민의 권익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어 앞으로 배상액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소송도 행정청의 무과실 책임이 확대돼 패소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가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벌여 분쟁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변론이 종결되기전 종합적으로 결과를 예측, 미진한 부분을 적극 변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답변서에 구체적인 주장과 함께 입증내용 등을 정리하고 승소와 패소원인을 분석,해당 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수행평가제를 엄격히 시행키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