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軍 복무중 정신병 발생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에서 ''고문관''으로 불리던 원고가 고참병들의 잦은 기합과 동료들의 따돌림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1년만에 정신분열증(적응장애)진단을 받고 의병제대했다"며 "정신분열증과 고참들의 기합 등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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