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2일 조모(35)씨가 군복무기간 중 고참들의 얼차려와 동료들의 따돌림으로 정신병이 생겼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에서 ''고문관''으로 불리던 원고가 고참병들의 잦은 기합과 동료들의 따돌림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1년만에 정신분열증(적응장애)진단을 받고 의병제대했다"며 "정신분열증과 고참들의 기합 등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